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돈 관련 사항 7가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준비할 때는 퇴직금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돈의 흐름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하면 좋은 돈 관련 사항 7가지를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받을 퇴직금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역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 담당 부서나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현재 적립금과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보세요.
2.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IRP 계좌가 필요한가요?”
라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용할지, IRP에서 계속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했다고 국민연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은 몇 년 뒤부터 받게 된다면 그 사이 생활비를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퇴직 → 국민연금 수령 시작
사이의 생활비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꼭 계산해보세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빼놓으면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전에 관련 서류와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자진퇴사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퇴직 사유가 인정되는 사유인지 확인해보세요.
6. 대출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정리하세요
퇴직 전 반드시 해볼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꼭 나가는 돈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 이자
- 신용대출 상환금
- 보험료
- 관리비
- 통신비
- 자동차 유지비
- 각종 정기결제
- 생활비
- 건강보험료 예상액
월급이 들어올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비용도 퇴직 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과 다른 수입을 합쳐 15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달 5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메워야 한다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월 고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퇴직 후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따로 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생활비 계획입니다.
퇴직금으로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돈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앞으로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소중한 노후자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체를 하나의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 비상자금 / 의료비 / 대출상환 / 노후자금
처럼 구분해보세요.
특히 퇴직 후 최소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두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어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7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①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가?
②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는 준비했는가?
③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④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가?
⑤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⑥ 대출과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얼마인가?
⑦ 퇴직 후 최소 1년 생활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7가지만 종이에 적어서 하나씩 확인해도 퇴직 후 돈 때문에 당황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아닙니다.
매달 월급을 받던 생활에서 내가 준비한 돈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큼 앞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대출, 고정생활비를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같은 퇴직금을 가지고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퇴직연금·실업급여·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퇴직사유,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전 관련 기관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퇴직연금은 DB·DC·IRP 등 제도에 따라 운용 및 수령 방식이 다르며,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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