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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읽는 시간 약 9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취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 아파트 관리원이나 경비원으로 근무해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세금도 떼고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받고 연말정산까지 끝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없다면 세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2. 회사 월급만 받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회사에 취업해 월급만 받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경우입니다.

3. 국민연금과 월급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세인 김 씨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재취업 월급 월 250만 원

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단순 계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과 급여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4,200만 원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있고,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4. 국민연금 1,200만 원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1,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1,200만 원 전체가 근로소득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실제 수령액 중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연금소득공제는 다음 구조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350만 원 이하전액
350만 원 초과~700만 원350만 원 + 초과액의 40%
700만 원 초과~1,400만 원490만 원 +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초과액의 10%
공제한도최대 900만 원

따라서 연금수령액 = 그대로 과세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월급도 받은 금액 전체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3,000만 원 전체를 연금소득금액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의 기본 구조는 쉽게 표현하면

연금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6. 월급이 생기면 세금이 무조건 크게 늘어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소득에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연금과 월급을 합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연금의 과세대상 금액, 급여, 부양가족, 각종 소득·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이미 회사와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뗐는데 또 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공적연금 지급기관도 과세대상 연금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각각 따로 계산한 세금과 두 소득을 합쳐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부액이 적거나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8.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월급도 받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국민연금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모든 근로소득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해서 돈을 받았으니 무조건 국민연금과 합산한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돈이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 3.3%를 떼고 돈을 받는다면 더 주의하세요

퇴직 후 재취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정식 월급이 아니라 3.3%를 떼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3.3%를 떼고 일을 했다면 다음 해 5월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1. 연금저축이나 IRP도 함께 받는다면?

여기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월급, IRP를 모두 받는다면 단순히 세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연금으로 나누어 받고 있다면 그 돈도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나 개인납입 연금저축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별도의 분리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3.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퇴직 후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내 연금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서 받은 돈이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과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4.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자료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전화 126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4. 50·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

퇴직 후 다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확인할 사항
국민연금만 받음연말정산 완료 시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
국민연금 + 회사 월급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확인
국민연금 + 3.3%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국민연금 + 개인사업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국민연금 + 일용근로일반 근로소득과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확인
국민연금 + IRPIRP 자금의 출처에 따라 과세방법 확인
국민연금 + 연금저축사적연금의 분리과세·종합과세 기준 확인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재취업해 근로소득도 생겼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월급 전체를 단순히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을 각각 적용한 뒤 최종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면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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