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퇴직 후 국민연금이나 IRP, 연금저축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IRP와 국민연금 세금은 같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받는 퇴직급여 재원 연금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1. 연금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50·60대가 많이 받는 연금은 세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연금 | 세금 특징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과세대상 부분에 연금소득세 |
| 사적연금 | 연금저축·IRP 개인납입분 |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 퇴직급여 재원 |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 적용 가능 |
따라서 “연금을 월 200만 원 받으니 세금이 얼마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연금에서 나오는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가운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등을 기초로 계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1년 이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150만 원 전체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국민연금에서 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이유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 세금혜택을 받고 →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4. 국민연금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라면 국세청 계산방식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550만 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450만 원이 됩니다. 이후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 × 소득세율”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국민연금 세금은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세대상인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신고대상 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모든 급여가 똑같이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과세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 과세대상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장애연금·유족연금 = 비과세
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7. 연금저축과 IRP의 세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이제 사적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본인이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정상적인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비교적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국세청 기준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 나이 |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예를 들어 IRP에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으로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1,200만 원 × 5% = 60만 원
이라고 무조건 계산하면 안 됩니다.
IRP에는
퇴직금에서 들어온 돈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
운용수익
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세금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IRP 연금을 받을 때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 예상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개인납입 IRP와 또 다른 세금구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급여 재원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시 적용될 퇴직소득세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수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수준 |
|---|---|
| 10년 이하 |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
특히 20년 초과 시 50% 수준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10.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 재원에 적용되는 세금 수준이
10년 이하 → 70% 수준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수준
20년 초과 → 50% 수준
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한 퇴직급여 재원에 대응하는 세액이 나누어 과세되므로 위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1.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도 꼭 알아두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연간 1,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일정한 사적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IRP에서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을 단순히 1,500만 원 기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재원 등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좌 안에 어떤 재원의 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국민연금과 IRP를 같이 받으면 세금폭탄이 생길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50만 원
IRP 월 70만 원
을 받는다고 해서 두 금액을 단순하게 합친 월 220만 원 전체에 하나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부분과 IRP 안의 자금 성격을 각각 구분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여러 개 받는 사람일수록 연금 이름보다 돈의 출처와 과세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주의하세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 사업소득
국민연금 + 신고대상 근로소득
국민연금 +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14. 국민연금 세금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확한 세금이 궁금하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가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뿐 아니라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등 여러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126,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이용하면 됩니다.
15. 연금별 세금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 내가 받는 돈 | 세금은?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2002년 이후 가입기간 등에 따른 과세대상 부분 과세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비과세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 연금저축·IRP 개인납입분 | 정상 연금수령 시 연령 등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 퇴직금 → IRP → 연금 |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과세 가능 |
|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국민연금 + 신고대상 다른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필요 |
꼭 기억하세요
“연금을 받으면 세금으로 많이 떼어간다.”
라고 막연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수령액에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구분하고 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 IRP와 연금저축은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를 IRP에서 장기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측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뿐 아니라 “세금을 빼고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까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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