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자녀에게 돈을 준 뒤 신고하는 순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부모가 목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인데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현금이나 재산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었는지,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했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증여세는 돈을 받은 자녀가 신고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돈을 받은 자녀, 즉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아들이 자신의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부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현재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 돈을 받는 사람 | 증여자 | 10년간 기본 공제한도 |
|---|---|---|
| 성인 자녀 | 부모 등 직계존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부모 등 직계존속 | 2,000만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해당 친족 | 1,000만원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할 때마다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누계한도라는 점입니다.
3.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1억원까지 공제될까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가 다시 5천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단순히
“아빠 5천만원 + 엄마 5천만원 = 1억원까지 공제”
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10년 전에 받은 돈도 확인하세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받은 돈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기존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큰돈을 주기 전에 먼저
최근 10년 동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6년 9월 10일에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메모에
“자녀 증여”
처럼 목적을 기록해두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해당 신고유형 선택 → 증여내용 입력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실제 메뉴 명칭과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접속 당시 홈택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8. 신고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현금 증여라면 최소한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한 날짜
증여한 금액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거 10년간 증여내역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단순히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이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증여가 전혀 없고 일반적인 성인 거주자 자녀에게 부모가 1억원을 증여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5천만원 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증여금액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이 됩니다.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은 10%이므로 단순 산출세액은
5천만원 × 10% = 500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1.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모두 증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큰 목돈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을 저축하거나 주택·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단순 생활비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라고 메모해서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자녀 결혼자금은 별도 공제도 확인하세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또는 출산·입양과 관련한 법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 시점과 과거 공제 사용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혼자금처럼 금액이 크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내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한 번에 1억원을 보내지 않고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처럼 여러 번 나누어 보낸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한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과거 증여재산은 합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 자녀에게 돈을 준 뒤 가장 먼저 할 일
부모가 이미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송금한 날짜와 금액 확인
② 최근 10년간 부모의 증여내역 확인
③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잔액 확인
④ 혼인·출산 등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⑤ 증여세 예상금액 계산
⑥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⑦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
⑧ 신고서와 계좌이체 자료 보관
특히 부동산 구입자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장기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한 날짜 → 최근 10년 증여내역 → 증여재산공제 → 추가 공제 여부 → 예상 세금 → 신고기한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또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자녀에게 목돈을 보냈다면 미루지 말고 증여내역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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