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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

읽는 시간 약 8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많은 분이 “혹시 나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먼저 두 세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낸다고 반드시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해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3.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판단할 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이 15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5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일반적인 주택 기본공제는 9억원입니다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분 공제금액
일반 개인9억원
1세대 1주택자12억원

다만 실제 종부세 계산에는 주택 수, 특례, 합산배제,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이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12억원 공제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 – 12억원 = 3억원

의 초과금액이 생깁니다.

하지만 3억원에 바로 종부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6. 집이 여러 채라면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주택 공시가격 6억원
B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 합계는

6억원 + 5억원 = 11억원

입니다.

일반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 9억원과 비교하면 공제금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의 가격만 보고 “9억원이 안 되니까 종부세가 없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부부 공동명의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와 똑같이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선택한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 9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라면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하여 최대 80%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공시가격만 보고 실제 납부세액을 예상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집에서 거주한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있다면 특례를 확인하세요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일시적 2주택 등을 특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도 일정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이 두 채니까 무조건 다주택자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0. 특례 신청기간도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일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등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관련 특례의 주요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최초 신청을 했고 이후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는 특례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11.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나올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이 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고지·신고 및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확인했던 위택스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세 → 위택스

종합부동산세 → 홈택스·국세청

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① 6월 1일 현재 보유주택을 확인합니다.

②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④ 일반 개인인지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⑤ 기본공제 9억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⑥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⑦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가만 보고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핵심은

6월 1일 보유현황 → 주택 공시가격 → 개인별 합산 → 공제금액 → 특례·세액공제 → 실제 고지세액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원,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나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관련 특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인터넷 계산만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의 실제 고지내용과 적용 가능한 특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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