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떼는 걸까?”
“퇴직금에도 일반 월급처럼 소득세를 많이 내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계산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 퇴직금에서 무조건 일정 비율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내용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5%
또는
퇴직금 × 10%
처럼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계산구조에서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퇴직금 1억 원을 받더라도 10년 근무한 사람과 30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적인 계산 순서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 → 최종 퇴직소득세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계산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속연수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이 근속연수공제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년) × 200만 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년)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년) × 300만 원 |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 + 10년 × 300만 원 = 7,000만 원
이 됩니다.
이것은 퇴직금에서 세금 7,00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 아니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4.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받은 퇴직금을 일반적인 1년치 소득처럼 과세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을 근속연수와 연결하여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현행 계산식도 환산급여와 근속연수를 이용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퇴직소득이라는 점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5. 환산급여라는 것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나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렇게 계산한 환산급여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도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공식 서식상 800만 원 이하인 환산급여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부터 구간별 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
6. 마지막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현행 기본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방식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액수뿐 아니라 정확한 근속연수 등이 필요합니다.
7. 퇴직금 1억 원이라고 세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모두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A씨는 10년 근무했고 B씨는 30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1억 원이지만 근속연수공제부터 달라집니다.
1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
3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7,000만 원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만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와 따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사업·연금소득처럼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즉 퇴직한 해에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월급 + 퇴직금 = 종합소득
으로 단순하게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계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커서 그해 종합소득세 세율이 무조건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9. 회사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을 때마다 직접 세무서에 가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서식에도 연금계좌 입금액과 이연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 → IRP 이전 → 당장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지 않음 → 나중에 실제 수령할 때 과세
라는 구조입니다.
11.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가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때의 퇴직소득세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수록 퇴직급여 재원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라면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수령의 세후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그렇다고 무조건 IRP 연금수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생각하면 연금수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은퇴생활에서는 세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
주택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비용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큰 의료비 등이 예상된다면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감액 + 필요한 생활비 + 다른 소득 + 국민연금 수령시기 + 보유 현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3. 퇴직 직전에 이것은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퇴직급여
근속연수
예상 퇴직소득세
세후 실제 수령액
IRP 이전금액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 세금
특히 세전 퇴직금만 보고 은퇴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표시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에는 이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퇴직금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 확인할 내용 | 핵심 |
|---|---|
| 퇴직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
| 세율 |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단순 적용하지 않음 |
| 중요한 요소 |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
| 주요 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 오래 근무하면 | 근속연수를 세액계산에 반영 |
| 회사 지급 시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
| IRP로 이전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
| IRP에서 연금수령 | 요건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음 |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이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이라고 해서 퇴직금의 몇 %가 세금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근속기간이 세금 계산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는 것과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세금 납부시기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직전에는 반드시 두 방법의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와 사례는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상담은 국세청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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