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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0대가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읽는 시간 약 11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지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60대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올 만합니다.

“나는 60세가 넘었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는 건데 받을 수 있나?”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안 나오는 건가?”

문제는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험만 듣고 자신의 경우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활동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아래 이야기는 특정인의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계약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63세 정 씨는 퇴직 후 집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격일근무가 힘든 날도 있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됐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부딪치며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어디를 알아보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함께 일하던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알아봤어요?”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60세 넘었는데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제야 정 씨는 실업급여가 단순히 젊은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0대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나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먼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다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돼 있었고, 왜 퇴직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180일’

정 씨는 회사에서 7개월 정도 일했으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넘었으니까 180일은 당연히 넘었겠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달력으로 회사에 다닌 날짜 180일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6개월 다녔으니 무조건 180일이다.”

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이 추측하지 말고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다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비원 채용공고를 보면 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 12개월 등 일정한 기간으로 계약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씨처럼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근무가 종료됐다면 퇴직 사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으니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로 퇴직했다면 회사에서 처리한 이직사유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만뒀는데요?”

정 씨와 같이 일하던 다른 경비원은 상황이 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본인이 먼저 회사에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 등에 대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사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가 애매하다면

“나는 자진퇴사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0대라면 ‘65세’도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경비원에게는 연령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전후에 새로 취업했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다른 사람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4세부터 계속 근무하던 사람과 65세가 넘은 뒤 처음 새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상황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5세 전후에 취업한 경비원이라면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옆 경비원은 66세인데 받았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 씨는 여기서 또 하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몇 달 쉬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단순한 휴식비가 아닙니다.

법에서도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비 일은 완전히 그만하고 아무 일도 할 생각이 없다.”

는 상태와

“다른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원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

는 상태는 의미가 다릅니다.

60대라고 해서 재취업 활동이 면제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 씨는 퇴직 후 무엇부터 확인했을까?

정 씨는 처음에는 실업급여가 복잡해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서류부터 꺼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 정확한 입사일과 계약기간을 확인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의 퇴직사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 이직사유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확인

복잡한 계산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퇴직사유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파트 경비원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처리한 이직사유와 실제 퇴직과정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계약기간 종료로 알고 있는데 전산상 다른 사유로 처리되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제 퇴직사유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무조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씨가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법에서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에서의 근무기간만 보고

“나는 180일이 안 되니까 안 되겠네.”

라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 씨는 퇴직하고 한두 달 쉬었다가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말했습니다.

“받을 생각이면 퇴직하고 바로 알아봐요.”

좋은 습관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서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보다 퇴직 직후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0대 경비원이 퇴직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정 씨가 다음 직장을 구하면서 후배 경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금만 챙길 게 아니더라고. 실업급여도 미리 알아봤어야 했어.”

특히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경비원이라면 퇴직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회사에서 처리하는 이직사유, 급여명세서와 이전 직장 근무이력입니다.

서류 몇 장 챙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뒤 회사에 다시 전화해 하나씩 확인하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만뒀는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많은 분이

“몇 개월 일했습니까?”

부터 묻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퇴직사유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것인지, 회사에서 근무종료를 통보한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씨처럼 퇴직한 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보다 가능하다면 퇴직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180일이 넘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퇴직사유 + 재취업 의사와 활동

이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종 수급자격은 개인의 실제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사유 등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관련 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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