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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질까?

읽는 시간 약 8분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부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 사람만 최대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349,700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0%가 줄어들까요?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2026년 최대금액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요인이 없이 각각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 감액액은

349,700원 × 20% = 69,940원

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이 됩니다.

부부 두 사람을 합하면

279,760원 × 2명 = 월 559,520원

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자료에도 부부 2인이 모두 수급할 경우 1인당 279,760원, 2인 합계 559,52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4. 한눈에 비교해보면

구분2026년 기준 단순 예시
기준연금액349,700원
한 사람만 최대액 수급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최대 예시279,760원
부부 합계559,520원
부부감액각각 20%

여기서 중요한 것은 279,760원이 모든 부부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산 및 다른 감액 요인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수급하거나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남편은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아내는 연령이나 다른 수급요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부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

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했다는 이유로 20%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6. 아내가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예를 들어 남편은 67세이고 아내는 63세라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현재는 부부 두 명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예상 기초연금액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금액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8.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신청하면 20%씩 줄어드니까 남편만 신청하면 더 이득 아닌가?”

단순히 한 사람의 월 지급액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지급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앞의 최대금액 단순 예시에서는

한 사람만 받으면 월 349,700원

두 사람이 모두 받고 부부감액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 합계 559,520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0% 깎이니까 한 명만 신청하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9.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추가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무조건 각각 279,760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79,760원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감액만 적용된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10.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거쳐 최종 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실제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부부감액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수급 → 부부감액 없음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이라고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금액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20% 감액 → 279,760원

그리고 두 사람을 합하면

월 559,520원

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의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이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과 재산,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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