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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부모·자녀·부부 관계별 공제 알아보기

읽는 시간 약 9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부부 사이에서 큰돈을 이체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가족 간이라도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세 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일반적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간 공제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4천만원을 받았고 다른 증여가 없다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억원을 받았다면 단순하게 보면

증여금액 1억원 – 공제 5천만원 = 5천만원

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다른 증여 여부와 추가 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면서

“자녀는 모두 5천만원까지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조부모에게 받으면 또 5천만원이 생길까요?

이 역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재산 합산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세법상 동일인 판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히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 자녀 증여와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녀 증여를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6.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했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배우자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돈을 얼마든지 보내도 증여세가 없다.”

는 뜻은 아닙니다.

큰 금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전해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큰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주택구입비나 큰 목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한도가 더 작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니까 5천만원까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9. ‘10년’이라는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증여재산공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5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아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했다면, 지금 다시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단순히 새로운 5천만원 공제가 처음부터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번에 얼마를 줄까?”

보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얼마를 줬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 공제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요건을 충족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억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서로 별도로 각각 1억원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정 한도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출산한 자녀도 추가 공제를 확인하세요

출산 또는 입양과 관련해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 1억원, 출산하면 또 1억원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받는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2. 생활비와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자녀가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목돈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을 보내 자녀가 그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증여세가 없더라도 기록은 남겨두세요

공제한도 안에서 증여했더라도 계좌이체 기록과 증여 날짜, 금액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후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돈을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누가 → 누구에게 → 언제 →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14. 증여하기 전에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금액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5천만원**

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혼인 관련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세금을 알아보기보다 송금 전에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계기본적으로 기억할 금액
부부6억원
부모 → 성인 자녀5천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자녀 → 부모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혼인·출산 요건 충족추가 최대 1억원

다만 이 금액들은 단순히 “이 금액까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증여내역과 관계, 증여 시기, 추가공제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년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가족관계 확인 →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 → 기본공제 확인 → 혼인·출산 추가공제 확인 → 증여금액 결정 → 계좌이체 기록 보관 → 필요하면 증여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 이상을 지원하려 한다면 송금하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개별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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