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 5060 생활정보통

틀니 건강보험 지원 조건과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읽는 시간 약 7분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지고 식사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틀니를 생각하게 되지만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기준을 중심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넘었다고 모든 종류의 틀니에 무조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치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어떤 종류의 틀니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완전틀니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완전틀니는 쉽게 말해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종류에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일부 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치아가 조금 남아 있어도 보험이 될까?

가능합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 있다면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위턱이나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그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즉 고리를 이용해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반면 똑딱이 방식의 어태치먼트 등 일부 특수 부분틀니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3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틀니 비용은 틀니 종류와 치료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본인의 예상 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5% 또는 15%,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5%, 2종 15%의 본인부담률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치과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임플란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의 급여 적용기간은 1악당 7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번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했다면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적용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틀니가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

새 틀니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아프거나 씹을 때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틀니를 맞춘 후 불편하다고 그냥 사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치료받은 치과를 찾아가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건강보험 틀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합니다. 치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틀니를 제작할 치과에서 시술에 동의하고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도 있으며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등록 결과가 확인되면 틀니 치료를 진행합니다.

즉,

치과 방문 → 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 공단 등록 확인 → 틀니 제작

순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9. 치료 중 치과를 바꿔도 될까?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틀니는 한 번 방문해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틀니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치과를 선택할 때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지,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틀니를 하기 전에 꼭 물어볼 5가지

치과에서 상담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제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틀니 대상인가요?
  2.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중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3. 제가 선택한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4. 건강보험 적용 후 실제로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5.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비용이 있나요?

특히 광고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 적용 후 최종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주요 내용
건강보험 적용 나이만 65세 이상
완전틀니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15%
급여 적용기간1악당 7년
장착 후 사후관리3개월 이내 6회,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마무리

틀니 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5·30·7입니다.

만 65세 이상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30% → 1악당 7년이라고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어떤 틀니를 사용하는지와 개인의 치아 상태, 자격에 따라 실제 보험 적용 여부와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니를 제작하기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 대상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guide217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