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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읽는 시간 약 12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면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IRP가 그냥 통장인가?”

“퇴직금을 내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안 되나?”

“IRP에 넣으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IRP는 퇴직금과 개인의 노후자금을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1. IRP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IRP는 나의 노후자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직장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 관리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즉 IRP에는 크게 두 종류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내가 노후준비를 위해 추가로 납입한 돈

이 돈을 예금이나 펀드 등 IRP에서 제공되는 상품으로 운용한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할 때 왜 IRP 이야기가 나올까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도 일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자신의 퇴직급여가 IRP 의무이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IRP에 퇴직금을 받으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IRP는 본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 돈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회사가 지정된 IRP로 해당 퇴직급여를 이전하고,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IRP에서 그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IRP로 보내면 회사가 계속 관리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4. IRP 계좌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수수료, 제공하는 상품, 앱 사용 편의성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거래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수수료와 상품구성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IRP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하면서 목돈을 받으면 생각보다 빨리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다 보면 몇 년 만에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IRP에 퇴직금을 보관하면 노후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장기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퇴직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두 번째 이유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에 있는 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매달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나눠 받으면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목돈보다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IRP의 연금수령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 세 번째 이유는 퇴직소득세 측면의 장점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에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재원을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연금수령 기간과 재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8. 네 번째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에는 퇴직금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일정한 요건과 한도 안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그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9.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이라는 말은 정부가 9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900만 원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곱해 실제 세금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효과는 개인의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IRP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를 합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는 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간 납입한도 → 최대 1,8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는 금액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1,800만 원 한도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11. IRP에 넣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RP 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IRP 돈이 현재 어디에 투자돼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이 가까운 50·60대라면 높은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원금손실 가능성과 퇴직 후 사용할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2. IRP에서는 아무 상품이나 100%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RP는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상품 종류와 위험등급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품을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주식계좌처럼 개별 종목을 자유롭게 직접 사고파는 계좌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13.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IRP의 중요한 단점입니다.

IRP는 노후준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통장처럼 자유롭게 꺼내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필요한 금액만 자유롭게 부분 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IRP에 무리하게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IRP는 비상금 통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만 원뿐인데 세액공제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대부분을 IRP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 자동차 수리비 등 목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비상자금

몇 년 안에 사용할 돈

노후까지 장기간 보관할 돈

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에는 가능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후자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15. 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퇴직하면서 IRP에 퇴직급여 1억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바로 해지해서 1억 원을 모두 찾기보다는 먼저 앞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다른 연금은 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IRP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활용할 금액과 다른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있다면 이 기간의 생활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16. DB형·DC형·IRP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분DB형DC형IRP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기본 운용주체회사근로자개인
주요 목적회사 퇴직연금회사 퇴직연금퇴직급여 수령·노후자금 관리
투자성과 영향근로자 급여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최종 퇴직자산에 반영최종 연금자산에 반영
개인 추가납입일반적 구조 아님가능가능
세액공제 활용해당 없음개인 추가납입분 등 요건에 따라 가능개인 추가납입분 활용 가능

DB형과 DC형이 직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형태라면 IRP는 퇴직 후에도 개인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이어서 관리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7. IRP가 특히 필요한 사람은?

IRP는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 중요한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노후생활비로 나누어 쓰고 싶은 사람,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으로 미루고 싶은 사람, 직장생활 중 추가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IRP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퇴직연금이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현재 예상 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퇴직할 때 IRP 계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는

IRP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를 확인해보세요.

금융회사마다 조건과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IRP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는 퇴직금과 개인 노후자금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아 관리하는 역할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인 만큼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쓰기 어렵고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에는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를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잠깐 만드는 통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퇴직 후 10년, 20년 동안 사용할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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