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법

퇴직을 앞두고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납부기간이 짧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7년이나 8년 정도 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납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몇 년 냈는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몇 개월 납부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 정도 냈다고 기억하고 있어도 실제 가입기간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주는 가입내역안내서에서도 가입 월수와 납부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총 몇 개월이 인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10년이 조금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일반적인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부족한 기간을 확인한 뒤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 보는 것입니다.
3.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임의계속가입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년까지 몇 개월 또는 1~2년 정도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4.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것이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과거의 일정한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 등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추납은 대상기간 범위에서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실직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추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추납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해진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꺼번에 추납하기보다는
현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몇 개월을 추납할 것인지
추납 후 예상 국민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현재 생활자금에 부담이 없는지
등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도 확인하세요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반납’이라고 합니다.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반납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반환일시금을 언제나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8.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일정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사유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신청하기보다
“제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라고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60세 이전이라면 임의가입도 확인해 보세요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전이라면 일정 요건에서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가능한지는 개인의 현재 국민연금 가입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실직했다면 실업크레딧도 확인하세요
퇴직이나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돼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군복무·출산 관련 크레딧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대상과 인정기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크레딧이 있는지도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인정 가입기간이 정확히 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까지 1년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추납 가능한 과거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60세 전이라면 현재 계속 가입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60세에 도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반환일시금을 받은 과거 이력이 있다면 반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비교해 본 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3. 무조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생활비와 부채, 비상자금, 다른 연금소득 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추납이나 반납을 고민한다면 신청하기 전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가입기간이 몇 개월 늘어나는지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제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현재 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총 몇 개월인가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 더 필요한가요?”
“제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납할 수 있는 과거 가입기간이 있나요?”
“각 방법으로 납부했을 때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5.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부족할 때 확인하는 순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단계 : 현재 가입기간 확인
국민연금을 총 몇 개월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10년까지 부족한 개월 수 확인
예를 들어 108개월이라면 120개월까지 12개월이 부족합니다.
3단계 : 추납 가능기간 확인
과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중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확인
현재 나이와 가입상태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 반납 가능한 기간 확인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단계 : 예상연금액 비교
돈을 추가로 납부하기 전에 납부 전과 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납
각종 크레딧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한 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먼저 확인하고, 10년까지 부족한 개월 수를 계산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상담한다.”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가입이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대상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면 본인에게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 중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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