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었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어떻게 연금으로 받는 걸까?”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도 있을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에 모아둔 퇴직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하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부 찾아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일정한 수령계획을 세워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돈으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나만의 노후 월급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만 55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고 무조건 바로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령과 연금수령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IRP 가입기간 5년은 항상 채워야 할까요?
IRP 연금수령 요건을 설명할 때 흔히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에서 그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처음 IRP를 만든 5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IRP를 오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이 퇴직급여인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연금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왔다면 먼저 IRP를 가지고 있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요즘은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뿐 아니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기간과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IRP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 상품·지급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자산을 일정한 주기에 맞춰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을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국민연금처럼 노후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1억 원 ÷ 120개월 = 무조건 매달 83만 원”
처럼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기간, 지급방식, 계좌의 운용수익률, 수수료 및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으로 받는 가장 큰 장점은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금 혜택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될 퇴직소득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간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7. 2026년부터 세금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수준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
특히 20년 초과 시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자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세금 측면에서 추가적인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이해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담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는다면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수준은 수령연차에 따라 단순하게
10년 이하 → 1,000만 원의 70% 수준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수준
20년 초과 → 50% 수준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한꺼번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응해 과세되므로 위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9. IRP 안의 모든 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IRP 안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돈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한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입니다.
어떤 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령 등에 따라 사적연금 관련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세금에는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한꺼번에 찾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인출하면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대해 관련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해지하기 전에 세후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퇴직하자마자 IRP를 해지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IRP를 해지하면 당장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절감효과
장기간 노후자금으로 관리하는 효과
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IRP를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세후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55세 이후 퇴직하면 IRP가 필요 없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하지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의 경우 IRP 이전 의무의 예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로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IRP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55세 이상이라도 세금과 노후생활비 관리를 위해 IRP를 활용해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매달 얼마씩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IRP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인 사람은 필요한 IRP 연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월 생활비 – 국민연금 등 정기소득 = 부족한 생활비
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고 국민연금 등으로 월 220만 원이 들어온다면 부족한 80만 원 정도를 IRP에서 보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 너무 빨리 많이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매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0세, 90세까지 생활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지금 얼마를 받을까?”
보다
“이 돈을 몇 살까지 사용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국민연금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후생활비를 하나의 연금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 기본적인 평생 생활비
IRP →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보충
예금 → 비상자금과 단기 생활비
처럼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6. 연금개시 전에 금융회사에 꼭 물어볼 것
IRP에서 연금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연금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됐나요?”
“매월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10년, 20년으로 받을 경우 각각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후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후 얼마인가요?”
“현재 IRP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IRP 연금수령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① IRP 계좌와 적립금 확인
↓
② 만 55세 등 연금수령 요건 확인
↓
③ 금융회사에서 연금개시 신청
↓
④ 수령기간·지급방법 결정
↓
⑤ 세금과 예상 실수령액 확인
↓
⑥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금수령 시작
이 순서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노후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몇 년 동안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퇴직급여 재원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10년 이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수준의 구조가 적용되므로 장기간 연금수령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쓰는 목돈으로만 생각하기보다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나만의 두 번째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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