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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읽는 시간 약 9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만 챙기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는 사실과 계약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함께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구분하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모든 전세·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역과 계약금액 등의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기준 이하더라도 월세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와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 등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히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하는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현재 안내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입주는 10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을 입주일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

5.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크게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용방법
방문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현재 시스템에는 임대차 신고등록뿐 아니라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7.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처음 이용하는 분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③ 본인인증·로그인
④ 신청인 정보 입력
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⑥ 임대주택 주소 입력
⑦ 계약일과 계약기간 입력
⑧ 보증금·월세 입력
⑨ 임대차계약서 첨부
⑩ 전자서명 후 제출
⑪ 신고 처리 결과 확인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신청인 → 거래인 → 임대목적물 → 임대계약내용 등의 순서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글씨와 서명 등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고했다고 바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무조건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자서명과 접수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온라인 접수 후 승인이 보통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뒤 다시 접속해서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0.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 전입신고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새집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뿐 아니라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요?

기존 계약을 갱신했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실제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입력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이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묵시적 갱신처럼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등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12.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오랫동안 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그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연신고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짓 신고에는 별도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문제 없었다”는 주변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13. 전세계약이라면 이것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만 마쳤다고 보증금 보호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라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 확인
근저당권 확인
압류·가압류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처리상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계약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움직이는 거래이므로 각각의 절차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초보자는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①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체결
②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
③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계산
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⑤ 계약서 첨부
⑥ 신고 접수·처리 결과 확인
⑦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⑧ 전입신고 별도로 확인

특히 계약일과 입주일이 다를 때 신고기한을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0일입니다.

계약 체결 → 신고 대상 확인 → 30일 이내 신고 → 처리 결과 확인

이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후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이용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상담 전화는 1533-294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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