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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읽는 시간 약 10분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1.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3억 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집값이 5억 원이면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단순히 ‘집값 몇 억 원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도 예금, 부채, 국민연금, 근로소득, 배우자의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기억해야 할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 있음 = 탈락

이 아니라

소득 + 환산된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집값 전체를 월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이라고 해서 3억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포함되고, 재산을 계산할 때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대도시에 3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의 소득환산 구조에서는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1억 6,500만 원 × 4% ÷ 12개월 ≈ 월 55만 원

정도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3억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이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5. 그렇다면 5억 원짜리 집은 어떨까요?

역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고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단순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 원 – 1억 3,500만 원 = 3억 6,500만 원

이를 단순히 연 4%로 환산하면

3억 6,500만 원 × 4% ÷ 12 ≈ 월 121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단순한 예만 놓고 보면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근로소득, 예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을 더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집도 있고 예금도 있다면?

이때부터는 계산할 것이 많아집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 3억 원 + 예금 1억 원

인 사람과

집 3억 원 + 예금 1,000만 원

인 사람은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집에 대출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4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액 남아 있다면 재산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빚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 때 어떤 부채가 인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부부라면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집과 예금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남편만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구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자녀에게 집을 넘기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산이 없어졌으니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정한 처분·증여재산을 조사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증여세 같은 별도의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10. 자녀 집에서 무료로 사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일정한 고가주택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니 주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1. 집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6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처럼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음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값, 거주지역, 예금, 부채, 자동차, 국민연금, 근로·사업소득,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1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나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13.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앞에서 살펴본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종류 등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은 집이나 예금만 계산하지 말고 직역연금 수급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4. 2026년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분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
금융재산 기본공제가구당 2,000만 원
대도시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8,500만 원
농어촌 기본재산액7,250만 원

결국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집이 있는 분은 신청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억 원이고 예금이 ○천만 원, 대출이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만 원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상담이나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집값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은 몇 억이니까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일단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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