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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읽는 시간 약 11분

퇴직 후에는 월급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월세·관리비·주택수리비 같은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비를 무조건 줄이기 전에 정부의 주거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제도는 주거급여, 임대주택,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수선유지급여, 주택연금 등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0세 또는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1. 가장 먼저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많지 않은 60대 가구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이하
2인 가구2,015,660원 이하
3인 가구2,572,337원 이하
4인 가구3,117,474원 이하
5인 가구3,627,225원 이하
6인 가구4,106,857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산해서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에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지 않습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1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월 369,000원
경기·인천월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월 247,000원
그 외 지역월 21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달 36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월세에 산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2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414,000원

경기·인천 335,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75,000원

그 외 지역 238,000원

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부부가 월세에 살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반드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내 집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월세가 아니라 내 집이니까 주거급여와 관계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받아 마음대로 집을 고치는 방식이라기보다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2026년 집수리 지원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수선비용 기준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 수선비용의 80~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이를 초과해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590만 원이나 1,601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정해진 범위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7. 오래된 집에 사는 부모님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오래된 단독주택 등에 살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 도배·장판
  • 창호
  • 단열
  • 난방
  • 지붕
  • 욕실
  • 주방
  • 구조·설비

등의 상태를 조사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이라면 “자가주택이라 주거지원이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도 확인하세요

집이 없고 월세 부담이 크다면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LH와 지방공사 등에서는 소득·자산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마다 입주조건과 임대료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LH의 마이홈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안내

특히 모집공고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계속 달라지므로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거주 희망지역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도 확인하세요

고령자를 고려한 공공주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처럼 고령자의 생활에 맞춘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안전손잡이, 무장애 설계 등 고령친화적인 시설을 적용하고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지역별 공급 여부와 모집시기가 다르고 입주자격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마이홈포털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세·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정부 주거지원제도가 워낙 많아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맞는지 처음부터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검색만 하기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상담해보세요.

주거급여 대상 여부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복지제도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집은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연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저가주택 보유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도 시행됐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단순한 정부지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의 주택을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므로 가입 전 예상수령액, 상속, 중도해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12. 관리비와 냉·난방비 지원도 따로 확인하세요

주거비는 월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도 매달 부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기·가스요금 감면이나 에너지바우처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공공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자녀와 함께 살아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원제도는 가구 구성, 실제 거주관계, 임대차관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직장인이니까 나는 무조건 안 될 거야.”

“자녀가 있으니까 주거급여는 못 받아.”

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별개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주거급여 신청

② 소득·재산 조사

③ LH 등의 주택조사

④ 대상 여부 결정

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조사하고 자가가구라면 주택 상태와 노후도 등을 조사합니다.

15. 퇴직 후에는 ‘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지원만으로 주거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부부 두 명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난방비·재산 관련 비용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집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과 작은 집으로 옮겼을 때의 비용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팔거나 이사하는 것은 큰 결정이므로 단순히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 여부, 세금, 이사비용, 병원·대중교통 접근성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라면 우선 이 5가지를 확인하세요

순서확인할 제도이런 분에게 중요
1주거급여소득·재산이 많지 않은 가구
2임차급여전세·월세 거주자
3수선유지급여오래된 자가주택 거주자
4공공임대·고령자 주택무주택·주거비 부담 가구
5주택연금집은 있지만 노후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확인방법

퇴직 후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복잡한 제도를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고령자 주택을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홈포털에서 현재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기준이며,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 등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주거비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에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오래된 내 집에 살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무주택이라면 공공임대주택,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처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제도가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과거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퇴직으로 소득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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