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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읽는 시간 약 12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건가?”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과 건강상태, 가정환경에 따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시설급여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자료에서도 이러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실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장기요양등급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서를 받으면 등급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상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 일정 사유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등급이면 요양원은 절대 못 간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서비스가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세면·옷 갈아입기·식사·이동·화장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한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방문목욕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가족 혼자 목욕시키는 것은 보호자의 허리나 무릎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한 재가급여 제공기관 가운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방문간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에는 방문간호도 있습니다.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방문간호를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간호는 관련 절차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되므로 현재 부모님의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지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5.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낮 시간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렵다면 주야간보호를 알아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어르신이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필요한 돌봄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낮에 직장에 다니거나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자료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5,688곳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6.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며칠 동안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단기보호입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경우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7.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놓치기 쉬운 것이 복지용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급여기준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의 공식적인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대상 품목인지, 구입 대상인지 대여 대상인지, 본인의 이용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8.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장기간 생활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시설급여를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매우 어렵거나 가정에서 가족이 계속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조건이 다르므로 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인지지원등급은 이용범위가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일정 단기보호 및 기타재가급여 등 정해진 범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인데 일반적인 1~5등급과 똑같이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1.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방문요양을 선택했으니 다른 서비스는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의 필요와 급여기준, 월 한도액 등에 맞춰 여러 재가급여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하면서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재가급여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통합재가서비스도 확인해보세요

현재 장기요양보험에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각각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가까운 곳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3.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서비스 비용이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은 면제 또는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 본인부담률이 몇 %인가요?”

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월 한도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서비스는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어떤 서비스를 몇 번 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등급을 받은 뒤 받은 서류를 버리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특히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부모님의 상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좋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등급판정 후 이용지원과 개인별 이용계획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16.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등급을 받았다고 아무 기관이나 바로 계약하기보다 몇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의 거리, 원하는 서비스 제공 여부, 요양보호사 배치와 서비스 방식,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 등을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된 장기요양기관은 30,054곳이며, 이 가운데 시설급여 기관은 6,401곳, 재가급여 기관은 23,653곳입니다.

17. 계약 전에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정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급여범위 밖의 서비스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 외에 실제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가족요양비와 가족이 하는 방문요양은 구분하세요

장기요양보험에는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면 누구나 현금을 받는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9. 부모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은지는 등급 숫자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저녁에는 돌볼 수 있다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 특히 어렵다면 방문목욕을 검토할 수 있고, 낮 동안 혼자 계시는 것이 위험하다면 주야간보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가 매우 어렵다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등급을 받았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② 개인별 이용계획 확인 → ③ 부모님에게 필요한 서비스 결정 → ④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찾기 → ⑤ 기관 2~3곳 비교 → ⑥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확인 → ⑦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급여입니다.

다만 모든 등급이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 인정된 급여 종류,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확인한 뒤 부모님의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이라 복잡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통해 본인의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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