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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읽는 시간 약 6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매달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큰돈이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법에서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아파트 시설을 나중에 고치기 위해 집주인들이 미리 모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내는 돈인데 왜 세입자가 냈을까요?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매달 거주자에게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자가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먼저 냈다고 해서 최종적인 부담주체까지 세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로 4년 동안 살면서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평균 2만원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만원 × 48개월 = 96만원

단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관리비만 정산하고 끝내지 말고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반환받을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가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현행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이렇게 정산하면 편합니다

순서할 일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 알리기
관리비 정산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받기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금액 전달하기
집주인과 반환금액 정산하기
입금 여부 확인하기

가능하면 이사 당일 갑자기 이야기하기보다 며칠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실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비용과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선유지비처럼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비에서 ‘수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는 본인이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반환을 요청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내용과 실제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법률상 청구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차계약의 특약 등으로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직접 거주했다면?

본인이 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직접 거주한 경우는 전·월세 세입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원래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한다고 해서 자신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은 이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장기적인 수선·교체를 위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이사 준비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딱 한마디만 기억해두세요.

“제가 거주한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

그다음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특히 4년, 6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누적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원래 부담주체 →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납부 →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 가능

관리사무소 → 납부확인서 요청

이사할 때 → 집주인과 정산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부과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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