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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예금 찾는 방법

읽는 시간 약 7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부모님 명의의 은행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은행을 이용했는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오래된 통장이나 정기예금처럼 가족이 알지 못했던 금융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을 하나씩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을 포함해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 따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 기간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금융내역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가입 여부, 4대 사회보험료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어떤 재산과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3.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그리고 일정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입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방문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기 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는 것과 은행예금을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은행예금이 자동으로 자녀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예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처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모님 통장을 발견했다고 바로 돈을 빼면 될까?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견했다고 해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은 사망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이 임의로 예금을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채무 등 빚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만 확인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한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금융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을 준비할 때는 “얼마가 남아 있을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재산과 대출 등의 금융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장점도 여러 종류의 재산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국세·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관련 조회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8.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도 안심상속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속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사망신고를 한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3.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함께 확인한다.
  4.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한다.
  5. 각 금융기관에 상속예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
  6.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관계를 정리한다.
  7.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서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8. 재산뿐 아니라 대출·세금 등 채무도 반드시 함께 확인한다.

마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 통장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가족들에게 물어볼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부모님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은행예금만 보지 말고 대출, 세금 등 채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에서 예금이 발견되었다면 그다음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식 상속절차를 밟아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억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금을 찾는 조회 절차와 실제 예금을 상속받는 지급 절차는 서로 다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부모님 사망 후 금융재산을 정리할 때 훨씬 덜 혼란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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