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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집에서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

읽는 시간 약 7분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일상에서는 아직도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등기소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뿐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말만 믿기보다 최신 등기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인터넷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는 현재 부동산 → 열람·발급 메뉴가 마련되어 있고 주소를 입력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 이용하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구분인터넷 수수료이렇게 생각하세요
열람700원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발급1,000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 열람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단순히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라면 먼저 열람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4. 초보자는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다음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②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
③ 부동산 주소 입력
④ 정확한 부동산 선택
⑤ 열람 또는 발급 선택
⑥ 필요한 등기사항 범위 확인
⑦ 결제
⑧ 화면에서 확인 또는 발급·출력

인터넷등기소에는 일반 열람·발급뿐 아니라 간편 열람·발급 메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5. 주소 입력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파트를 찾는다면 단순히 아파트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하려는 곳이 101동 1203호인데 실수로 101동 1202호의 등기사항을 확인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과 화면에 나타난 부동산이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6. 등기부는 세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에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표제부 → 어떤 부동산인가?
갑구 → 누구의 부동산인가?
을구 → 근저당 등 다른 권리는 있는가?

처음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 세 부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7.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건물정보를 확인하세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건물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등기부에 표시된 집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파트라면 특히 동과 호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8.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갑구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과 같은 기록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하세요

을구에서는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등을 확인하세요.

다만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이 현재 실제 대출잔액과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전부’와 ‘일부’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부증명서 형태는 등기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일부증명서 형태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 특정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분이라면 현재 권리관계를 빠뜨리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한 번 출력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등기부가 있다고 해서 오늘도 권리관계가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등기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2.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인터넷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수수료
인터넷 열람700원
인터넷 발급1,000원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20장까지)

방문 발급은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13. 초보자는 이것만 확인하세요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① 주소·동·호수가 맞는가?
② 갑구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
③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가 같은가?
④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가?
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가?
⑥ 계약·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했는가?

이 정도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등기부를 전혀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 주소 검색 → 정확한 집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 결제 →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계약에서는 소유자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잔금을 보내기 전에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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