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업무, 보험금 청구, 각종 정부지원 신청, 자녀 관련 업무 등 여러 곳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합니다
앞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뒤 공식 법원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사이트에는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여러 증명서 발급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세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서류가 많으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화면의 안내에 따라 이용약관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제공되는 인증수단 중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방법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방법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누구의 가족관계증명서인지 확인하세요
인증이 끝나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이지만, 필요한 가족관계에 따라 발급 기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 기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도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세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표시되는 내용의 범위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서류를 제출할 곳에서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상세로 발급해 오세요.”
라고 했다면 해당 요구조건에 맞춰 선택하세요.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표시할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제출기관에서 특정 표시방법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8.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확인하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수령방법과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인지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릅니다
두 서류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배우자 및 혼인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이들 증명서를 각각 별도의 증명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기본증명서”라고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증명서를 화면에 띄운 뒤 캡처해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면 캡처본을 공식 제출서류로 인정하는지는 제출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캡처해서 보내기보다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식 발급·제출 방법과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파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자주 하는 질문으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제출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본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에서 발급하지 마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왔다고 해서 바로 누르지 마세요.
검색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50·60대라면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① 스마트폰 인터넷 실행
②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③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④ 신청자 정보 입력
⑤ 본인인증
⑥ 발급 대상자 선택
⑦ 증명서 종류 선택
⑧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확인
⑨ 수령방법·신청사유 확인
⑩ 발급 신청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어디에 문의할까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공식 사이트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설명과 다르거나 인증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임의로 여러 번 시도하기보다 공식 고객지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그리고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느 범위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제출기관에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발급할 때도 문자로 받은 낯선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공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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