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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까?

읽는 시간 약 10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취업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급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나이, 받고 있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소득부터 감액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정보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일을 한다고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A값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

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319만 원을 단순히 월급 319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월급 319만 원이 기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개월수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역시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2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이 깎이겠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2026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소득부터는 A값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A값이 약 319만 원이라고 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조금만 이를 넘어도 연금이 바로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4.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부터 감액될까요?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대략 519만 원 수준을 넘는 구간부터 감액 가능성이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이것은 실제 월급 총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표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감액이 시작되는 총급여 기준은 약 7,586만 원 이상,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632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월 319만 원 넘게 벌면 연금이 깎인다.”

라고 설명한다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 원 미만감액 대상 제외
200만~300만 원 미만15만 원부터 해당 계산식 적용
300만~400만 원 미만30만 원부터 해당 계산식 적용
400만 원 이상50만 원부터 해당 계산식 적용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1/2까지만 감액됩니다.

6. 평생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평생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적용되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감액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계속 일한다고 해서 평생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7. 65세 이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일정 기간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출생연도와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감액이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본인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 1년이면 6%, 최대 5년이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정지 등 일반 노령연금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100만~20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줄겠지?”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감액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소액의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거나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10. 자영업을 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에서 1년에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5,000만 원 전체를 국민연금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두 소득을 함께 고려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을 해당 연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도 발생한다면 둘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2.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했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 계산이 복잡하거나 감액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3. 연금이 줄어든다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한다면 전체 가계소득은 오히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월급 + 사업소득 + 실제 받을 국민연금

을 모두 합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이 조금 줄어드니 일을 하지 말자.”

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14. 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일정 기간 늦춰 받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연기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 건강상태, 필요한 생활비, 예상 연금액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5. 50~60대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상황국민연금
국민연금 받으면서 취업무조건 감액되지 않음
소득이 적은 경우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음
2026년 A값월 3,193,511원
A값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2025년 소득부터 감액 대상 제외
소득이 높은 경우구간별 감액 가능
감액 한도노령연금액의 최대 1/2
근로소득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사용
사업소득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사용
조기노령연금소득활동 시 별도 지급정지 규정 주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국민연금공단 1355 확인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무조건 깎인다.”

→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319만 원을 넘으면 바로 깎인다.”

→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연금이 한번 줄면 평생 줄어든다.”

→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이고, 2025년 소득부터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다시 취업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일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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