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퇴직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당장 받지 않고 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으면 연기한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5년을 모두 연기하면 36%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기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연기연금은 쉽게 말해서
“지금 받을 국민연금을 당장은 받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이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희망하면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2. 1년 늦추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개월 연기 → 0.6% 증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연기 기간 | 증가율 | 월 100만원 받을 사람의 예 |
|---|---|---|
| 1년 | 7.2% | 약 107만2천원 |
| 2년 | 14.4% | 약 114만4천원 |
| 3년 | 21.6% | 약 121만6천원 |
| 4년 | 28.8% | 약 128만8천원 |
| 5년 | 36% | 약 136만원 |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받으면 월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전액을 연기한다면 연기 가산율만 단순 적용했을 때 월 136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매달 약 36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연금 산정과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월 15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원래 국민연금이 월 1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연기하면 약 160만8천원
3년 연기하면 약 182만4천원
5년 연기하면 약 204만원
이 됩니다.
5년을 연기한다면 월 150만원에서 단순 계산으로 54만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무조건 5년 늦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늦게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기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전액 연기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그 5년 동안 받지 않는 연금은
100만원 × 12개월 × 5년 = 6,000만원
입니다.
대신 이후에는 연기 가산으로 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36%나 더 주니까 무조건 늦추자”라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어느 정도 오래 받아야 유리할까요?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조정, 세금 등 여러 요소를 제외하고 연기 가산만 놓고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을 5년 동안 연기했다면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약 6,000만원을 먼저 받지 않은 셈입니다.
5년 후에는 월 36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 ÷ 36만원 ≈ 167개월
즉 약 13년 11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에서는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4년 정도가 지나야 앞서 받지 않은 금액을 추가 연금으로 만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현재 생활비, 다른 소득, 건강상태, 예상 연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6. 연금 전체를 늦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100% 전부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희망에 따라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일부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일부는 지금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퇴직 후 현금흐름을 조절할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7. 이런 분이라면 연기연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노후자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연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이 당장 생활비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리하게 연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유불리는 개인의 경제상황과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연기하면 건강보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비교하지 말고 퇴직 후 자신의 전체 소득과 건강보험 상황까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내 연금을 연기하면 실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사람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사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예상액에는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10. 가장 쉽게 기억하세요
복잡한 내용은 모두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1개월 늦추면 → 0.6% 증가
1년 늦추면 → 7.2% 증가
5년 늦추면 → 최대 36% 증가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은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5년 늦추면 36% 증가한다”는 숫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충분한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건강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150만원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 차이가 크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한 뒤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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