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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꼭 작성해야 할 서류

읽는 시간 약 8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모여서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외로 이야기가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형이 가져가고, 예금은 우리 둘이 나누자.”

“그래. 그렇게 하자.”

가족끼리 합의했으니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합의하고 헤어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동산 상속등기나 금융재산을 처리할 때 실제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아래 사례는 특정인의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형제끼리 합의했는데 굳이 서류까지 써야 하나요?”

62세 박 씨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례가 끝난 뒤 함께 모였습니다.

형인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내가 관리해왔으니 내가 상속받고, 대신 예금은 너희가 더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니?”

동생들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알아보면서 말로 합의한 것과 실제 상속절차를 밟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속등기 관련 규정에서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이렇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000만원을 남겼다면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지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박 씨 가족이라면 단순히

“아파트는 형이 갖는다.”

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다른 재산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 세 명 중 두 명만 동의하고 한 명이 반대한다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규정에서도 기여분처럼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이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는 먼저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박 씨 가족은 처음에 종이에 이렇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형제끼리 합의해서 나눈다.”

이 정도로는 나중에 어떤 재산을 누가 받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최소한 고인이 누구인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주소만 대충 적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협의한 날짜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뿐 아니라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상속재산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등 여러 첨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형이 집을 더 가져가면 동생에게 증여받은 것이 되나요?”

박 씨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지 않고 형이 집을 더 많이 가져가면 동생들이 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최초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단순히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을 마친 뒤 다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협의할 때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 씨 가족도 처음에는 아파트를 형제 세 명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 뒤 나중에 형 앞으로 정리할 생각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협의분할을 이유로 등기를 변경하면 단순히 종이 한 장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 규정도 상속등기 이후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처리절차를 두고 있고, 그 사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음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형제들이 충분히 상의해 최종적인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씨 가족은 결국 이렇게 했습니다

박 씨는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정하지 말고 재산을 전부 확인해서 문서로 남기자.”

세 사람은 아버지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지 합의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상속받는지, 다른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문서로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거구나.”

박 씨가 그제야 이해한 부분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나눌 때는 돈부터 나누지 말고 상속인 확인 → 전체 재산과 채무 확인 → 형제간 분할방법 협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부동산·예금 등의 실제 상속절차 진행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소나 법무사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상속등기 심사에서 상속관계와 신청서·첨부서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일수록 종이 한 장을 남겨두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형제끼리 서로를 의심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 사이의 약속을 정확하게 남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문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인들이 합의했다면 말로만 끝내지 마세요.

특히 집이나 토지처럼 금액이 큰 재산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상속받기로 했는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부모님의 재산도 정리하고 형제 관계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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