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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읽는 시간 약 5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 등의 형태로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모두 34만9,700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인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무조건 전액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라면 부부감액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는 경우라면 20% 감액 후 1인당 27만9,760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과 소득·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직접 계산해서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

마무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직접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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